한인 의사 의료비 허위 청구 유죄
한인 류머티즘 전문의가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비용 허위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무부는 뉴저지주 포트리 거주 류머티즘 전문의 앨리스 주(64·한국이름 주애리)씨가 이날 뉴왁의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환자가 받지 않거나 불필요했던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해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88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주씨는 의료사기 공모 혐의 1건, 의료사기 5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7월 14일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씨의 각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씨의 혐의를 수사한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형사국(Criminals Division) 등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클리프턴의 ‘뉴라이프류머톨로지센터’(한글이름 주애리류마티즘전문의)(889 Allwood Rd.)에서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의약품들을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씩 허위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의료정보 제공 사이트 헬스그레이드에 기재된 주씨의 정보에 따르면 주씨는 1987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홀리네임병원, 세인트조셉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심종민 기자의료비 한인 허위 청구 한인 의사 청구로 부당이득